교회규약

거룩한빛운정교회 규약

교재_1일대일-제자양육-교제.png

일대일 제자양육 교제

교재_2소그룹제자훈련교제.png

소그룹제자훈련 교제

교재_3풍성한-삶의-기초-워크북.png

풍상한 삶의 기초 워크북

제1장 총칙

01. 기초과정

1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(풍삶초, 새가족 초신자 과정)

복음을 처음 접하는 초신자들이 복음이 무엇인지 온전하 게이해하고복음으로사는삶을풍성하게누릴수있도 록 초청하는 과정: 새가족위원회 새가족 양육팀 진행

2 풍성한 삶의 첫걸음

(풍삶첫, 등록 새가족 과정, 세례·입교자 교육) 〈풍성한 삶의 첫걸음〉을 교재로 진행되는 모든 등록 새가 족과 세례·입교자를 위한 과정: 장로회 진행

지금부터 보시는 내용은 소개 페이지에서 사용하는 임시 텍스트입니다. 관리자에 의해 수정될 수 있습니다. 지금부터 보시는 내용은 소개 페이지에서 사용하는 임시 텍스트입니다. 관리자에 의해 수정될 수 있습니다. 지금부터 보시는 내용은 소개 페이지에서 사용하는 임시 텍스트입니다. 관리자에 의해 수정될 수 있습니다. 지금부터 보시는 내용은 소개 페이지에서 사용하는 임시 텍스트입니다. 관리자에 의해 수정될 수 있습니다. 지금부터 보시는 내용은 소개 페이지에서 사용하는 임시 텍스트입니다. 관리자에 의해 수정될 수 있습니다.

제1조(명칭과 소속)

① 본 교회는 거룩한빛광성교회로부터 분립 개척한 교회로서 거룩한빛운정교회(이하 “본 교회”라 한다)라 한다.
② 본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(통합)(이하 “총회”라 한다) 서울서북노회에 속한다.
③ 본 교회는 경기도 파주시 교하로 33(지번:목동동 920)에 주소지를 둔다.

제2조(목적)

본 규약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바른 교회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신앙고백)

본 교회는 신구약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,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 무오하고 유일한 법칙임을 믿는다.

제4조(목회철학과 비전)

① 본 교회는 거룩한빛광성교회(이하 “광성교회”라 한다)의 목회철학을 계승하여 발전시켜 나간다.
② 본 교회는 “섬기는 교회, 인재를 양성하는 교회, 상식이 통하는 교회”라는 3대 목표를 목회 철학으로 한다.
③ 본 교회는 “지역사회 문화중심, 파주·고양 성시본부, 한국교회 개혁모델, 북한선교 전초기지, 세계선교 중심센터” 라는 5대 비전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.

제5조(실천이념)

① 위임목사와 시무장로의 정년은 만 65세로 하고, 시무장로 6년 단임제를 시행한다.
② 사역별 전담목사제를 기반으로 하는 팀 체제로 사역을 진행한다.
③ 원로목사, 원로장로를 두지 않는다.
④ 당회는 교회의 대외 활동(총회, 노회)을, 운영위원회는 교회의 대내 활동을 주무하여 그 역할을 분담한다.
⑤ 교회재정 중 가용 예산의 50% 이상을 대외 사역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⑥ 성인 교인을 기준으로 출석 교인 수가 2,000명 정도로 성장하면, 분립개척 정신을 가지고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분립개척위원회를 구성하고 분립개척을 추진한다.
⑦ 교인들은 교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, 교회는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.
⑧ 교회는 개인구원과 사회구원을 위해 노력한다.

제2장 기관

제6조(기관)

① 전 교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합리적이고 민주적으로 교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공동의회, 열린 제직회, 당회, 운영위원회를 둔다.
② 교회의 사명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교인들이 자치적으로 사역조직을 구성하여 활동하거나 외부기관, 단체 등을 지원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장려한다.
③ 사역조직(부서, 단체 등)은 회칙(규정), 사업계획 등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인준을 받은 후 자율적으로 활동하되, 사업 성과와 재정 등에 대하여 연 1회 감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제1절 공동의회

제7조(구성)

① 공동의회는 본 교회에 등록한 지 6개월 이상 지난 무흠 세례교인(입교인)으로서 18세 이상인 자로 구성한다.
② 공동의회의 의장과 서기는 당회장과 운영위원회 서기로 한다.

제8조(소집)

① 공동의회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의장이 매년 1회 정기 소집한다.
② 임시공동의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.
1. 당회 또는 운영위원회가 소집을 요구할 때
2. 열린 제직회가 소집을 요구할 때
3. 무흠 세례교인(입교인)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
4. 노회 등 상회의 지시가 있을 때

제9조(공고 및 개회 성수)

의장은 공동의회 소집 1주일 전에 일시, 장소, 안건을 공고하여야 하고, 개회 성수는 공동의회의 출석 인원으로 한다.

제10조(결의사항)

① 공동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의한다.
1. 예산 및 결산 승인
2. 인사에 관한 사항
가. 담임목사의 청빙 및 위임, 위임목사의 재신임에 관한 사항
나. 장로, 권사, 안수집사 선출
3. 교회 주요 재산의 취득 및 처분(단위당 3억원 초과)
4. 규약의 제정 및 개정
5. 노회, 당회, 열린 제직회, 운영위원회, 세례교인(입교인) 3분의 1 이상 등이 요구한 사항
6. 기타 교회 운영에 중요한 사항
② 담임목사 청빙, 장로 선출, 규약 제정 및 개정은 총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고, 그 외의 안건(담임목사 위임 및 위임목사의 재신임 포함)은 총 투표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.

제2절 열린 제직회

제11조(구성)

① 열린 제직회는 위임(담임)목사, 전담목사, 부목사, 장로, 안수집사, 권사, 전도사, 서리집사로 구성한다. 단, 일반 교인(직분을 받지 않은 교인)은 참여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결의권은 없다.
② 열린 제직회 회장은 당회장이 맡고, 서기와 감사는 회의에서 선정한다.

제12조(소집)

① 열린 제직회는 분기별 1회 회장이 소집한다.
② 임시 열린 제직회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.
1. 열린 제직회장이 소집하고자 할 때
2. 열린 제직회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청할 때
3. 운영위원회가 소집을 요구할 때
4. 노회 등 상회의 지시가 있을 때

제13조(공고 및 개회 성수)

회장은 열린 제직회 소집 1주일 전에 일시, 장소, 안건을 공고하여야 하며, 개회 성수는 열린 제직회의 출석 인원으로 한다.

제14조(결의사항)

① 열린 제직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의한다.
1. 공동의회에서 위임한 사항
2. 예산 편성 및 결산, 집행에 관한 사항
3. 부서 지원에 관한 사항
4. 교회 재산의 취득 및 처분(단위당 3억원 이하)
5. 공동의회 소집 요구
6. 기타 교회 운영에 중요하거나 필요한 사항
② 열린 제직회 결의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.

제15조(조직과 활동)

① 열린 제직회는 예배, 선교, 교육, 친교, 봉사 및 관리 사역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역별 위원회를 둔다.
② 사역별 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사역팀을 구성, 운영할 수 있으며, 사역팀은 특성에 따라 “팀”, “부”, “단”, “대”로 명명할 수 있다.
③ 사역팀 운영에 필요한 세칙은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.
④ 위원회 및 사역팀의 장은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1년 연임할 수 있다.

제16조(사역별 위원회 구성)

사역별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되, 위원회의 신설, 변경, 통합, 분할, 해산은 운영위원회 결의로 정한다
① 예배·찬양 사역 : 예배위원회, 찬양위원회, 미디어위원회
② 전도·선교 사역 : 지역문화선교위원회, 세계선교위원회, 국내선교위원회, 중보기도위원회
③ 교육 사역 : 제1교육위원회, 제2교육위원회, 새가족위원회
④ 봉사·친교 사역 : 봉사위원회, 차량위원회
⑤ 행정·관리 사역 : 기획관리위원회, 재정위원회

제17조(위원장 협의회 구성)

사역별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되, 위원회의 신설, 변경, 통합, 분할, 해산은 운영위원회 결의로 정한다
① 예배·찬양 사역 : 예배위원회, 찬양위원회, 미디어위원회
② 전도·선교 사역 : 지역문화선교위원회, 세계선교위원회, 국내선교위원회, 중보기도위원회
③ 교육 사역 : 제1교육위원회, 제2교육위원회, 새가족위원회
④ 봉사·친교 사역 : 봉사위원회, 차량위원회
⑤ 행정·관리 사역 : 기획관리위원회, 재정위원회

제18조(위원장 협의회 기능)

① 위원장 협의회는 위원회 간 협력과 조율이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고, 교회운영과 관련된 중요 사안에 대해 부서와 교인들의 의견을 수렴·협의하여 운영위원회에 건의한다.
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협의회의 건의사항을 교회운영에 적극 반영한다.

제3절 당회

제19조(구성)

① 당회는 위임(담임)목사, 전담목사, 부목사, 시무장로로 구성한다.
② 당회에는 회장, 서기를 두며, 위임(담임)목사가 당회장이 된다. 당회장 궐위 시 당회원 과반수의 결의로 노회에 요청하여 노회에서 파송한 목사가 임시당회장이 된다. 단, 임시당회장은 결의권은 없다.
③ 대리당회장은 당회장 유고 시 당회원 중에서 당회장이 위임한 자 또는 당회원이 협의하여 정한 자로 한다.
④ 서기는 매 회계연도 말 당회에서 시무장로 중에서 선임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고, 운영위원회 서기를 겸임한다.
⑤ 사역장로를 포함한 확대 당회를 개최할 수 있으나, 확대 당회는 결의권이 없고, 자문기구의 역할을 담당한다.

제20조(소집)

① 정기 당회는 당회장이 소집하며, 매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② 임시 당회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당회장이 소집한다.
1. 당회장이 소집하고자 할 때
2. 당회원 과반수가 소집을 요구할 때
3. 공동의회 또는 열린 제직회 회원의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
4. 노회 등 상회의 지시가 있을 때

제21조(개회 성수)

당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.

제22조(결의사항)

당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의한다.
1. 교인의 권징 (근신, 정직, 출교)
2. 교인의 신급 심사
3. 교역자의 청빙, 재신임, 연임 및 처우에 관한 사항
4. 장로, 집사, 권사의 임직에 관한 사항
5. 부서장 인선에 관한 사항
6. 시무의 사임, 사직, 휴무, 복직 등 허락 또는 결의
7. 직원의 임면, 징계, 처우에 관한 사항
8. 노회에 파송할 총대장로 선정, 노회에 대한 보고 및 청원
9. 총회, 노회에 관한 사항

제23조(안건의 처리 등)

① 당회의 결의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. 단, 담임목사 청빙, 장로 후보 선정은 출석 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.
② 당회는 세례교인(입교인) 명부, 유아세례 교인명부, 책벌 및 해벌 교인명부, 실종 교인명부, 이명 교인명부, 혼인 명부, 별세 명부, 비품대장, 부동산대장 등을 비치한다.

제4절 운영위원회

제24조(구성)

① 운영위원회는 위임(담임)목사, 전담목사, 부목사, 시무장로, 위원장 협의회장, 안수집사회 연합회장, 권사회 연합회장, 남선교회 연합회장, 여전도회 연합회장, 각교구 대표, 청년회 대표 등으로 구성한다.
②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, 서기, 부서기를 두며, 위임(담임)목사가 위원장이 된다.
③ 서기는 당회 서기가 겸임한다.
④ 각교구 대표는 지구장 중에서 교구장의 추천으로 당회장이 임명하며,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1회 연임할 수 있다.
⑤ 사역장로를 포함한 확대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으나, 확대 운영위원회는 결의권이 없 고, 자문기구의 역할을 담당한다.

제25조(소집)

① 정기 운영위원회는 매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② 임시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1. 위원장이 소집하고자 할 때
2. 위원 과반수가 소집을 요구할 때
3. 공동의회 또는 열린 제직회 회원의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
4. 기타 본 규약에서 정하는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할 때(필요시)

제26조(개회 성수)

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.

제27조(결의사항)

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의한다.
1. 교회의 장단기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
2. 교회의 예산 편성 및 결산 심의에 관한 사항
3. 부서의 신설 및 해산
4. 각 부서에 대한 감사
5. 교회 주요 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
6. 규약의 제정 및 개정
7. 기타 필요한 사항

제28조(특별위원회)

① 운영위원회는 필요시 본 교회 발전, 중ㆍ장기 활동계획 및 제도개선 등의 연구과제와 기타 분야에 대한 안건을 검토하기 위해 특별위원회 또는 팀을 둘 수 있다.
② 특별위원회 또는 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.

제29조(안건의 처리 등)

① 운영위원회 결의사항 처리 시에는 교구 및 자치회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소 1주일 전에 운영위원들에게 안건을 공지하여야 한다. (단, 긴급한 안건은 제외)
② 운영위원회에 보고 및 공지사항은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, 사전에 운영위원회 서기에게 제출 한다.
③ 운영위원회의 결의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. 단, 규약 제정 및 개정은 출석 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.
④ 회의록은 서기가 일시, 장소, 위원, 안건 등을 명확하게 기록하고, 위원장과 서기의 날인 후 회의 2주일 이내에 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⑤ 운영위원회 회의는 교회 기자의 취재를 허용하며, 교회방송을 통해 중계할 수 있다.

제5절 자치기관

제30조(설치와 운영)

① 본 교회에 선교와 봉사 및 회원들의 교육과 친교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자치기관을 둔다.
1. 장로회, 권사회, 안수집사회
2. 남선교회, 여전도회, 목장
3. 교육위원회 안에 청년회, 학생회, 어린이회 등을 둘 수 있다
② 모든 자치기관의 회칙은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, 매 회계연도 말 그 활동 상황 및 재정 상태를 결산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, 감사를 받아야 한다.
③ 자치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최대 2회 연임할 수 있다.

제6절 행정조직

제31조(조직과 기능)

① 본 교회는 교인들의 교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, 각 사역조직의 효율적 운영과 일반 행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산하에 행정지원실을 둔다.
② 당회장은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행정지원실에 필요한 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.

제32조(직원의 임면 등)

① 직원(행정, 시설관리, 재정, 미디어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교회에서 채용한 자를 말한다)은 당회 결의에 따라 당회장이 임면한다.
② 직원의 근무조건 및 처우에 관한 사항은 당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운영한다.
③ 당회는 직원에 대한 징계(경고, 근신, 감봉, 해임, 파면)를 결의할 수 있다. 이 경우 당해 직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.
④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. 다만 특별 기능직의 경우 예외를 둘 수 있다.

제3장 기관

제33조(자격 및 구분)

① 교인의 자격은 본 교회의 기본 정신과 규약에 동의하고 교회가 정하는 소정의 등록절차를 거쳐 취득한다.
② 본인이 이적을 요청하였거나 제명처분을 받았을 경우 교인의 자격을 상실한다.
③ 교인의 신급은 당회가 심사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.
1. 원입교인 :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고 등록 교인이 된 후 공동예배에 참석하는 자
2. 유아세례 교인 : 세례교인(입교인)의 자녀(2세 미만)로서 유아세례를 받은 자
3. 세례교인(입교인) : 유아세례 교인으로서 입교한(15세 이상) 자 또는 원입교인(15세이상)으로서 세례를 받은 자
④ 교인의 이명, 복권 등 자격 변동에 관하여는 총회 헌법이 정하는 절차를 준용한다.

제34조(권리와 의무)

① 교인은 신급과 연령구분에 따라 성찬 참례권, 결의권,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.
② 교인은 공동예배와 목장예배 및 해당 선교회에 참석하고 교회의 치리에 복종하며 헌금과 봉사 등 교회의 비전을 이루는데 힘쓸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.

제4장 직분

제35조(총론)

①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에 따라 목사, 전도사, 장로, 안수집사, 권사, 서리집사의 직분을 둔다. 모든 직분은 차별이 없으며 구별될 뿐이다.
② 직분의 충실한 수행과 민주적 교회 운영을 위하여 소정의 임기 및 신임 제도를 둔다.
③ 원로목사, 원로장로 등 원로제도는 두지 않는다.
④ 당회의 결의로 이미 목사, 장로였던 자 중에서 협동목사, 협동장로를 세워 당회에 협력하게 할 수 있으며, 세례교인 중에서 협동(명예)집사, 협동(명예)권사를 세워 집사와 권사의 직무를 협력하게 할 수 있다.
⑤ 장로/안수집사/권사의 선출 및 임명에 관한 세칙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정하여 당회의 결의를 얻어 시행한다.

제1절 교역자

제36조(목사)

① 목사는 하나님이 교회를 돌보도록 구별한, 목회 활동을 직업으로 하는 전문사역자이다.
② 목사는 총회에서 목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청빙함을 원칙으로 한다.
③ 담임목사의 청빙에 관해서는 청빙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운용한다.
④ 위임(담임)목사는 본 교회를 대표하여 사역하는 목사이며, 위임(담임)목사가 위임한 전문사역을 통하여 담당 분야의 전문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전담목사와 ,
위임(담임)목사가 요청하는 사역을 수행하기 위한 부목사를 둔다.
전문사역은 예배(찬양), 전도(선교), 교육, 봉사(친교), 행정(관리) 등으로 한다.
⑤ 담임목사는 당회와 공동의회의 결의로 청빙하며, 전담목사와 부목사는 위임(담임)목사의 추천을 받아 당회의 결의로 청빙한다.
⑥ 위임목사는 매 6년마다 공동의회에서 총 투표수 과반수의 결의로 재신임 여부를 결정한다.
⑦ 위임목사 재신임이 부결된 경우 교회는 부결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위임목사가 이임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.
⑧ 전담목사의 임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만 60세가 되는 해의 11월 30일로 하되, 임기 중이 라도 위임(담임)목사의 의견을 받아 당회에서 재신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.
⑨ 부목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당회의 결의로 연임할 수 있다.
⑩ 위임목사의 정년은 만 65세가 되는 해의 11월 30일로 하고, 원로목사제도는 두지 않는다.
⑪ 목사와 장로의 친족(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)은 전담목사 및 부목사로 청빙 할 수 없다.

제37조(전도사)

① 전도사는 위임(담임)목사의 목회를 보좌하는 사역자이다.
② 전도사는 총회에서 인정하는 신학교 학업 중이거나 수료한 자 중에서 당회의 결의로 위임 (담임)목사가 임면한다.
③ 전도사의 임기는 전임 전도사 2년, 파트 전도사 1년으로 하되, 당회의 결의로 연임할 수 있다.

제38조(교역자에 대한 처우)

① 위임(담임)목사의 보수, 휴가, 안식년, 퇴직금, 연금 등에 관해서는 당회의 결의로 “위임(담임)목사 보수 등에 관한 규정”을 두어 운영한다.
② 전담목사, 부목사의 보수, 휴가, 퇴직금, 연금, 교회 개척 지원 등에 관해서는 당회의 결의 로 “전담목사 등 보수 등에 관한 규정”을 두어 운영한다.
③ 기타 교역자에 대한 처우는 당회의 결의를 거쳐 시행한다.

제2절 장로, 집사, 권사

제39조(장로)

① 당회에서 교인을 대표하고 권징 등을 담당하는 장로를 시무장로라 하며, 시무 기간이 끝나고 사역하는 장로를 사역장로라 한다.
② 여성 시무장로가 시무장로의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한다.
③ 부부 장로는 동시에 시무할 수 없다.
④ 시무장로는 당회의 결의로 노회에 선출인원수를 산정 받아 공동의회에서 총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득표로 선출하며, 피선된 후 4개월 이상 당회 아래서 교육을 받고 노회 고시에 합격한 후 안수하여 임직한다.
⑤ 총회가 인정하는 타 교회에서 장로임직을 받은 사람으로서 본 교회 출석 3년(봉사 2년) 이상 경과 후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에서 총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득표로 피선된 장로의 경우는 안수를 생략하고 서약함으로 시무장로로 취임할 수 있다.
⑥ 시무장로는 무흠 세례교인(입교인)으로 7년을 경과 하고 45세 이상 된 자로서, 선거공고일 현재 본 교회에서 안수집사 혹은 권사로 임직한 지 5년 이상이 경과(단, 타 교회에서 이명 해온 안수집사나 권사는 본 교회에서 안수집사나 권사로 취임한 지 2년 이상 경과)하고, 자치기관 및 사역조직에서 부서장(위원장, 지구장, 자치회 연합회장은 2년 이상, 부장, 팀장, 단장, 대장은 4년 이상)으로 섬긴 자 중에서 선출한다.
⑦ 시무장로의 임기는 6년 단임으로 한다. 단 임기 중 만 65세가 되는 경우 그해의 11월 30일까지를 임기로 한다.
⑧ 장로(시무장로, 사역장로, 협동장로 등)는 직원으로 채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급여를 받으면서 봉사할 수 없다.

제40조(안수집사/권사)

① 안수집사는 무흠 세례교인(입교인)으로 5년을 경과하고 본 교회 출석 3년(봉사 2년) 이상인 자로서 35세 이상인 남성 중에서 선출한다.
② 권사는 무흠 세례교인(입교인)으로 5년을 경과하고 본 교회 출석 3년(봉사 2년) 이상인 자로서 45세 이상인 여성 중에서 선출한다.
③ 안수집사/권사는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에서 총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하며, 피선된 후 4개월 이상 당회 아래서 교육을 받고 안수하여 임직한다.
④ 총회가 인정하는 타 교회에서 집사/권사 안수를 받은 사람으로서 본 교회 출석2년 (봉사 1년) 이상 경과 후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에서 총 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피선된 안수집사/권사의 경우에는 안수를 생략하고 서약함으로 취임할 수 있다.
⑤ 안수집사/권사는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하여 시무할 수 있다.

제41조(서리 집사)

① 서리 집사는 무흠 세례교인(입교인)으로 1년을 경과하고 25세 이상 된 자로서 본 교회에 등록하여 지속적으로 출석한 지 1년 이상이 경과한 교인 중에서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임명한다.
② 서리집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제42조(시무 사임과 사직)

① 시무장로/안수집사/권사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자의로 시무를 사임할 수 있다.
② 시무장로/안수집사/권사가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당회 및 공동의회의 결의로 시무 사임을 권고할 수 있으며, 사임 권고를 받은 자는 사임서를 당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43조(시무의 휴무)

시무장로/안수집사/권사가 휴무코자 할 경우 당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.

제44조(시무의 복직)

① 자의로 사임한 시무장로/안수집사/권사가 복직하려면 당회의 결의로 복직할 수 있다.
② 권고 사임의 경우는 권고 사임의 이유가 해소되어야 하며 당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은 후 1년이 지나도록 별 이의가 없음이 확인되면 당회가 복직을 허락할 수 있다.

제5장 재정관리

제45조(재정의 원천)

본 교회재정은 교인들의 헌금과 개인이나 단체가 헌납, 기증하는 재산으로 한다.

제46조(재정 운용 기본원칙)

① 본 교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해 11월 30일까지로 한다.
② 재정 운용은 월별ㆍ분기별 수입 범위 내에서 지출함을 원칙으로 한다.
③ 수입과 지출은 그해의 세입ㆍ세출예산에 포함하여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.
④ 교회재정 중 가용 예산의 50% 이상이 전도와 구제 등 대외 사역을 위해 집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⑤ 교회의 재정은 공개하며 재정위원회는 분기마다 운영위원회와 열린 제직회에 회계 보고를 한다.

제47조(예산ㆍ결산 확정절차)

세입ㆍ세출의 예산과 결산은 운영위원회 및 열린 제직회의 결의를 거쳐 12월 중에 공동의회에서 결의하여 확정한다.

제48조(예산 편성 절차)

① 각 위원회와 기관ㆍ단체는 예산요구서를 10월 말까지 재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② 재정위원회는 예산요구서를 예산결산위원회에 보고·제출하여야 하고, 예산결산위원회는 11월까지 해당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예산안을 조정ㆍ편성하고, 이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.

제49조(추가예산 요구절차)

① 각 위원회와 기관ㆍ단체 등이 추가예산을 요구할 때에는 사업의 목적ㆍ내용ㆍ시행 기간 및 이에 따른 예산 소요금액과
그 기대효과에 대한 타당성을 명확히 기재한 추가예산요구서를 재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예산요구서를 받은 재정위원회는 이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,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확정한다.

제50조(예산 항목 변경절차)

각 위원회와 기관ㆍ단체 등이 예산 항목을 일부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출예산 항목 변경신청서를 미리 재정위원회에 제출하여 예산 항목 변경승인을 받은 후 집행한다.

제51조(현금 취급 관리기준)

각 위원회와 기관ㆍ단체 등은 모든 수입금액과 지출 잔액에 대해 반드시 그 취급책임자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 예치ㆍ보관하여야 한다.

제52조(감사)

① 각 위원회 및 예산을 사용한 기관, 단체 등은 매년 1회 감사를 받아야 한다. ② 감사팀은 감사 실시 결과를 해당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, 해당 부서의 장은 이에 대한 조치결과를 감사팀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53조(재산의 관리)

① 교회의 재산은 교인의 공동재산이므로 어느 개인이 따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, 교인의 지위가 상실한 경우에는 교회 재산에 대한 공유의 권리를 상실된 것으로 한다.
② 교회의 재산에 관련된 사항(취득, 양도, 증여, 교환, 용도변경, 담보설정 등)은 재정위원회의 심의와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공동의회에서 결정한다. 단, 단위당 3억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재산 관리 사항에 대해서는 재정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열린 제직회의 결의로 집행할 수 있다.
③ 모든 재산의 등기는 본 교회 명의이어야 하나 행정상의 편의 혹은 법적 요건에 따라 운영 위원회의 결의로 다른 명의로 할 수 있다. (단, 회의록에 반드시 명기하여야 한다.)
④ 당회는 자산관리 대장을 비치하고 정기 감사 시 또는 교인들의 열람 요청 시 이에 응해야 한다.

제6장 규약 개정 등

제54조(규약 개정절차)

① 규약의 개정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발의된다.
1.운영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
2.등록교인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
② 규약의 개정은 규약 개정 특별위원회에서 규약 개정안을 작성한 후 운영위원회의 출석 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공동의회에서 총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.
③ 규약의 개정안은 당회장이 1주일 이상의 기간 동안 공고하여야 한다.

제55조(일반관례)

본 규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총회와 노회의 관련 규정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.

제56조(경과조치)

제39조(장로) 및 제40조(안수집사/권사) 선출요건 중 본 교회 출석 및 봉사 년수 산정 시 "광성교회" 출석 및 봉사 년수도 본 교회의 경력으로 간주한다.

부 칙 (2019. 5 . 26 .)

본 규약은 공동의회를 통과한 날부터 시행하며, 시행 이전 기간에는 "광성교회" 규약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.

부 칙 (2021. 10 . 24.)

본 규약은 공동의회를 통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6조 (기관)

① 전 교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합리적이고 민주적으로 교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공동의회, 열린 제직회, 당회, 운영위원회를 둔다.
② 교회의 사명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교인들이 자치적으로 사역조직을 구성하여 활동하거나 외부기관, 단체 등을 지원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장려한다.
③ 사역조직(부서, 단체 등)은 회칙(규정), 사업계획 등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인준을 받은 후 자율적으로 활동하되, 사업 성과와 재정 등에 대하여 연 1회 감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  • 위임목사 유정상
  • [10872] 경기 파주시 교하로33 (목동동 920)TEL : 031-943-3131FAX : 031-949-5751
  • Copyright © 2024 거룩한빛운정교회
    All rights reserved. Designed by (주)스데반정보

TOP